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한국토지공사의 양주 옥정신도시 추가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11월16일 ‘옥정신도시 추가편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무엇보다 신뢰행정의 정도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건교부는 이미 3년 전인 2004년 7월30일 옥정신도시 예정지구에 대한 주민공람공고와 같은 해 12월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며 “지난 3년간 인근지역 주민들은 신도시 입지라는 주변환경 변화에 맞춰 정주여건 개선과 재산권 행사 등 계획적 삶을 영위해왔는데 이번 토공의 추가편입 추진은 그야말로 주민생활에 불의의 타격을 준 청천벽력 같은 조치”라고 반대했다.
정 의원은 또 ‘편입면적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토공은 동측 26만평 추가편입은 9월21일 양주신도시 통합고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옥정과 회천을 합해 10% 미만(6.8%)의 ‘경미한 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누가 봐도 이는 별개의 옥정지구로 편입되는 것이며, 최초예정지구 대비 증가율은 16.8%에 달한다”면서 “옥정지구와 회천지구는 1년6개월의 시차를 두고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수립 등 별도로 일정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을 악용한 편법 확대”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구계의 ‘정형화’에 대한 지적은 전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는데 수년간 함구와 모르쇠로 일관하던 토공이 지구모양을 추가편입의 근거로 예고도 없이 주민들에게 불쑥 들이미는 행태는 절차상 설득력이 없다”며 “행정재량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다분하며, 특히 ‘예측가능한 행정구현’이라는 정책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와 공기업이 하면 계획적 개발이고,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하면 난개발이라는 규정짓기는 타당하지 않다”며 “토공은 이번 추가편입의 필요성으로 신도시 기반시설에 편승한 난개발의 위험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런 ‘위험’은 전국의 신도시 사업지구 주변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다면 지구를 끝없이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비현실적이고 명분 없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원주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교부와 토공이 전향적인 자세로 의견수렴과 대책마련에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추진일정에 맞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