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현삼식 양주시장이 3심인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삼식 시장은 5월14일 2심 재판을 수행한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 구형을 유지했던 검찰도 법원 판결에 반발, 5월1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인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2월12일 “선거공보물에 실린 허위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는 5월8일 현 시장의 유죄를 일부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양주선관위는 ‘지난 4년, 발로 뛰면서 현장을 누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선거공보물 3면에 적시된 업적 중 ▲예원예술대 유치 ▲희망장학재단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지난 4년 동안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등 4가지 내용을 문제 삼아 지난해 6월5일 현 시장을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1월25일 현 시장을 기소했다.
현 시장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