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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 한국일보 고발 취하 왜?
“‘성완종 리스트’ 홍문종, 수상한 재산 증가” 보도 관련
  2015-05-20 10:06:24 입력

‘성완종 리스트’에 “2억”이라고 적힌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이 “재산이 수상하게 증가했다”고 보도한 한국일보를 고발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완종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선자금으로 줬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홍 의원과 한국일보는 반론보도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4월27일 ‘대선 직후 2년간 예금 8억 늘어, 2~3억 출처 불분명해 의혹 커져’ 요지로 “대선 직후인 2012년과 2013년 2년치 홍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2년 6~12월 예금은 3억2,000여만원 늘었다. 홍 의원은 1억2,281만원의 정치후원금 계좌를 반영하고 의원세비(세전 8,047만원) 일부를 저축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해도 출처는 계속해 의문이 남는다”며 “홍 의원은 당시 부친이 설립한 경민대 총장직에서 내려와 학교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았다.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구입 등으로 100억원이 넘는 빚을 져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도 부담해야 하는 처지였다. 예금이 불어난 ‘또 다른’ 수입원이 무엇인지에 의혹이 증폭되는 대목이다”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홍 의원은 반박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일보 기사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라며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이어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국회의원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 한국일보와 해당 기자를 검찰에 고발하여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지난 5월6일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5월20일 확인됐다. 대신 반론보도를 게재했다. 한국일보는 “‘성완종 리스트’ 홍문종, 수상한 재산 증가” 인터넷판 기사 뒤에 다음과 같은 반론권을 보장해줬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측은 본보의 지난 4월27일과 28일자 ‘홍문종, 수상한 재산 증가’ 등의 기사와 관련, 2012년과 2013년 예금 증가분은 정치자금과 보험 및 예금 누락액, 선거보전 금액, 사학연금 퇴직금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2013년 건물 매도금은 부가세를 납부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으며,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구입비용에 대한 이자 등도 박물관 운영과 건물 임대수입으로 상환해 왔다고 밝혀왔습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5월20일 “한국일보에서 반론보도를 실어주겠다고 해서 고발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정정보도와 전혀 다른 반론보도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2015-05-20 10:17:4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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