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A사업장에 입사한 ○○씨는 국민연금이 잘 납부되고 있는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하던 중, 자신의 국민연금 취득일자가 실제 입사일이 아닌 ‘2015.1.2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씨는 바로 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통해 A사업장의 자격확인을 청구하였고, 며칠 후 취득일이 실제 입사일로 정정되었다는 통지서를 수령 받을 수 있었다. 사업장의 착오 신고로 누락될 뻔한 가입기간 9개월(2014.4~12월)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직원(월 60시간 이상 근로)의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회피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가입과 보험료 지원여부를 조회하고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를 접수한 공단에서는 필요하면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사업장 가입을 지원하고 연금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는 이처럼 비정규직 등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누락되거나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못 받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개설되었다. 물론 근무시간 중에는 기존의 전화(국번 없이 1355 또는 031-828-3702)로도 신고나 접수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이용하면 근무시간이 아니어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접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등 경기북부권역의 사업장 열에 아홉(87.7%)은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소규모이다. 이런 영세사업장의 사용자나 근로자들에게는 연금보험료 5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월급을 130만원 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료가 11만7천원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29,250원만 내면 나머지 58,500원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에 매달 평생토록 연금을 받는 것 말고도, 가입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되면 장애연금, 사망하면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잘 모르거나 귀찮아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개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