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여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전·현직 이사장이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의정부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5월27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진성복 전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정현 현 이사장은 벌금 700만원, 실무 과장은 벌금 200만원에 처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27일 1심 재판부인 의정부법원 제9형사단독(재판장 장윤미 판사)은 진성복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김정현 이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윤모 전 상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실무 과장은 벌금 500만원이었다. 윤 전 상무를 뺀 나머지 3명은 1월29일 항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불거졌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 신도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금융기관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예금과 대출 등의 금융업무를 취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진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만 기소했고, 대법원 제2부는 2012년 5월24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예금이 대량 인출되자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은 한 때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검찰에 재차 통보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진 전 이사장과 김 이사장 등 4명을 기소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은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 등록을 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조합원 및 대의원 등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