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가 양주시 은현면 ㈜3S-텍스타일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대법원 민사3부가 지난 4월23일 ‘양주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하자 3S-텍스타일은 6월3일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28일 집중호우 당시 공장 전체가 침수된 3S-텍스타일은 각종 원단(1,134톤)과 공장 기자재 등 약 12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3S-텍스타일은 “양주시가 선암리 172-9번지 인근 하수관거를 공사하면서 동바리(받침대)와 광케이블선을 철거하지 않아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뒤엉켜 물이 신천으로 배수되지 못했다”며 2011년 9월2일 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의정부법원은 2013년 11월28일 도로횡단 구조물을 하수도 시설물로 보고 양주시에 영조물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전체 손해배상액의 30%인 3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심인 서울고법은 2014년 11월20일 “침수원인은 하수도 관리하자가 아닌 신천 범람”이라며 원고(S-텍스타일)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양주시는 대법원 기각 판결 뒤인 지난 5월18일 3S-텍스타일에게 소송비용 1억6천800여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의정부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