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7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간 동두천드림파워주식회사(대표 임재윤)의 동두천LNG복합화력발전소가 사실은 건축물대장도 없이 임시사용승인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논과 밭 등의 지목도 변경하지 않았다.
동두천LNG복합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GS에너지 등이 총 1조6천억원을 투입하여 동두천시 광암동 256번지 외 187필지 25만6천여㎡에 건설한 1,716MW(858MW×2기) 규모의 전기생산시설이다. 지난 2012년 6월 착공한 뒤 2015년 5월27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와 관련 본지 취재 결과, 동두천화력발전소는 아직까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드림파워는 지난 4월7일 동두천시에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했고, 동두천시는 4월13일 임시사용승인을 해줬다.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017년 1월19일까지 21개월이나 된다.
동두천시는 “기일 도래 전까지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한 부대시설공사 및 확정측량·건축공사 등을 완료한 뒤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드림파워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은 터빈동, 배열회수 보일러동 등 주건축물 5개동과 제어동, 냉각수 펌프동 등 부속건축물 26개동이다. 건축연면적은 60,735㎡나 된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6월8일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되지 않아 임시사용승인 해준 것으로, 관내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도서 대로 시공했는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드림파워측은 “공사가 끝나야 측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 중이며, 경기도가 이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확정측량이 완료되는 올해 안에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두천화력발전소의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전기공급설비)임에도 지목은 여전히 논과 밭, 잡종지 등으로 되어 있다. 아직까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다. 지목변경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드림파워측은 “확정측량이 완료되어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