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특정 건물의 불법증축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최근 투서를 통해 “의정부시가 불법증축 사실을 묵인하고 있다가, 관련법이 개정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수직증축 공사 전·후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서류만으로 서둘러 허가를 내줬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제기한 자료를 보면, B건물은 지난 2008년 휴게음식점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뒤 건물주가 휴게음식점인 B건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A씨는 이 때가 B건물의 불법증축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2013년 관련법이 개정되자 B건물은 의정부시에 수직증축허가를 신청한 뒤 1층은 일반음식점으로, 2층은 사무소로 사용승인 받았다. B건물의 외관은 2008년과 2013년이 똑같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6월12일 “보통 1층 건물 높이는 4m 가량인데, B건물은 처음부터 7~8m로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축허가 신청 시 공사 전·후 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수직증축은 건물 내부 공사라 외관만 보고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2층에 있는 보일러 설치일자를 확인하면 될 일”이라며 “의정부시는 그동안 B건물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부과하지 않는 등 특혜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정부시는 B건물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2009년 7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의정부시는 2010년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체납됐으며, 2011년에야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