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420장애인차별공동투쟁단은 6월11일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이원정 의정부경찰서장이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6월2일 오후 3시부터 안병용 시장실에서 ▲장애인콜택시의 바로콜 방식 즉시 시행 ▲운행거리 확대 ▲건물 접근권 개선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활동지원 활성화 ▲자립생활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안 시장과의 면담이 결렬된 것에 항의하며 6월4일 오전 10시까지 시장실에서 농성을 벌이다 해산 요청을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들에게 강제 연행됐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장애인은 6명이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심각하게 인권이 침해됐다며 6월11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장애인콜택시를 장애인 체포 수단으로 전용하는가 하면, 토끼몰이식으로 연행하면서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손상시키고, 여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며 “시장과 경찰서장이 퇴거를 요구했다고는 하나 이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였을뿐, 정작 퇴거하려는 장애인들에게 퇴로는 만들어주지 않고 위압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국가인권위가 휠체어에서 장애인의 몸을 강제로 분리하여 연행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권고를 낸 사례가 있었지만, 시와 경찰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휠체어와 장애인을 분리하고 장애인의 신체적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폭력 연행했다”며 “특히 경찰병력에 의해 넘어진 여성장애인을 질질 끌어내는가 하면, 담요에 싸 몸을 짓누르며 ‘이렇게 하면 성추행 아니지?’라며 수치심을 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의정부시는 인권을 요구한 장애인들에게 기물파손, 폭행죄 등을 씌워 폭력집단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만행에 대해서는 사과와 대화의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다시는 이같은 인권침해 유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가 조사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