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무원 A씨가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지인의 부동산 거래를 도와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는 “말도 안되는 억측이자 오해”라고 반발했다.
6월19일 본지 확인 결과 A씨의 지인 B씨는 지난 2005년 3월 의정부시 고산동의 대지와 주택을 매입했다.
1년여 뒤인 2006년 5월,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고산동 일대 18만평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민락3지구 개발계획을 의정부시에 통보했다. 의정부시는 2006년 10월 이에 따른 예정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다. 2008년 10월에는 고산지구로 이름이 바뀌었다.
B씨가 고산동 부동산을 매입하고, 택지개발지구로 발표된 뒤 그 일대의 공시지가는 급상승했다.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의정부에서 오지인 B씨 소유 대지의 1㎡당 공시지가(매년 1월1일 기준)는 2000년 55,200원이던 것이 2005년 179,000원이었다가 2006년 286,000원으로 올랐다. 택지개발지구 발표가 반영된 2007년에는 620,000원으로 무려 2.2배나 뛰었다. 2015년 1월1일 현재는 721,000원이다.
목구조 단층주택(근린생활시설 포함)으로 이루어진 B씨의 집에 대한 개별주택가격도 2005년 41,500,00원이던 것이 2006년 64,900,000원, 2007년에는 98,200,000원으로 해마다 올랐다. 2015년 현재는 109,000,000원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만에 하나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려 했다면, 그린벨트가 아닌 그 옆을 추천했을 것”이라며 “개발계획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전혀 근거 없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