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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2008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에 따른 현지 조사와 인상내역 분석을 통해 동두천시 등 44개 과다인상 자치단체 의정비 인하를 권고했다.
행자부는 12월3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정비 심의방법과 절차 보완, 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겸직 및 영리제한 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키로 결정했다.
행자부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되는 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수준을 초과한 7개 단체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인 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수준을 초과한 42개 단체 ▲전국 최고 금액 및 최고 인상률에 해당되는 3개 단체(이중 8개 자치단체는 중복)를 선정했다.
행자부는 미이행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평가 때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교부세 감액을 통한 불이익을 주고,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 공모·평가시 감점 조치할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24.2%)가 평균 이하이면서도 유형별 평균수준을 초과한 자치단체로 분류됐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36.5%, 의정비 인상율은 36%, 액수는 3천911만원이다.
동두천시의회는 애초 4천200만원(83.2% 인상)으로 결정된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욱균) 인상안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3천960만원(72.8% 인상)으로 하향 조정한 뒤, 11월14일 열린 제173회 임시회에서 확정했다.
행자부는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주민여론이 빗발치자 2회(1차 11월7~9일, 2차 11월19~23일)에 걸쳐 현지 실태조사를 벌였다.
동두천시의회 관계자는 행자부 발표와 관련 “의정비심의위원회 인상안을 하향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했는데, 행자부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인상안 원안을 토대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민연대는 “동두천시의회는 즉각 행자부의 인하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의정비 재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만약 눈 앞에만 보이는 잇속을 위해 인하 권고를 거부한다면 그로 인해 동두천시와 시민들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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