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아이들 급식을 위한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조례’ 주민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어린이집연합회가 충돌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사실상 가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부시어린이집연합회가 최근 불만 섞인 입장을 피력하며 학부모들을 상대로 ‘조례 제정 제고’ 서명을 받고 있다.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조례는 2013년 7월18일 시민 10,166명의 발의로 의정부시에 제정안을 접수한 뒤 2014년 10월24일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어린이집연합회는 서명부에서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에는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에 한해 연 2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여 또 다른 차별과 규제이니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안전한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 출하, 수입단계에서 위해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를 서명합니다’라고 밝혔다.
어린이집연합회 S회장은 7월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전한 급식을 누가 반대하겠냐.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실질적인 대상인 어린이집과는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다. 우리와 상의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또 다른 차별과 규제’라며 구체적 근거도 없이 조례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유포하고 있다”며 “아이들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인으로서 취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서명을 중단하고 서명지를 회수하여 폐기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부모님들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