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닷새 전 의회 승인 및 예산 확보 없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실시해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으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안 시장은 안정적인 시정 집행이 가능하게 됐지만, 재선거를 기대하던 지역정가는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1심과 2심에서 내리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의 상고가 예상된다.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당시 안전교통건설국장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치인이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무원은 퇴직 처리된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는 7월10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앞서 2월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손 부시장에게 벌금 150만원, 임 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3일 의정부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새누리당이 7월30일 고발하면서 확대됐다.
검찰은 11월20일 의정부시청과 의정부경전철㈜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뒤 11월27일 안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어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12월4일 오후 6시경 안 시장과 손 부시장, 임 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안 시장 등은 1심 재판에서 두 번이나 개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율우로 바꿨는데, 율우 소속 변호사 3명은 재판장과 서울법대 동문에 사법연수원 동기(26기)였다. 2심 재판에서는 국내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