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7월1일 열린 제25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동두천시의 박찬호 야구공원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박찬호 야구공원은 지난 2013년 2월 MOU를 맺은 뒤, 2014년 7월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6번지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야구장’이라며 기공식을 가졌다. 오세창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다. 오는 10월 준공 예정은커녕 백지화가 우려된다.
특히 기공식 전 납부해야 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농지조성비, 생태계 보전협력금 등 14억 1천700만원의 부담금을 현재까지 미납하고 있다.
정계숙 의원은 “공동투자로 약속된 박찬호 야구공원 관련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30억원 중 12억 1천만원을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자 의회 승인도 없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전액 시비로 중로를 개설했다”며 “그에 따른 하천옹벽공사비 8천900만원을 최근에야 받는 어이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청문절차로 납부연기 불가통보를 했음에도 취소는커녕, 우리시에 납부할 14억 1천700만원의 부담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업장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2억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등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만 가중시켰다”며 “개인 소유 임야를 확실한 검증도 없이 도시자연공원에서 자연녹지 체육공원으로 변경해준 것은 시장 공약과 관련된 특혜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취소되면 우리시로 편입된 도로에 대한 토지보상금 반환청구소송으로 또다시 행정력이 낭비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선순위가 뒤바뀐 집행부의 행정에 참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그동안 민자사업 추진을 보면 공모방식이 아닌 제안방식으로 사업주의 예치금도 없이 추진되어 왔고, 민자사업의 추진비율과 진도에 따라 우리시의 투자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단순 MOU만으로 선 투자를 실시해 사업주에게 끌려다니는 구실이 되었다”며 “그것은 실패로, 혈세 낭비로,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각종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의원은 ▲첫째, 박찬호 야구공원에 대한 모든 도시계획실시 인가 취소 및 현재의 자연녹지 체육공원을 당초의 도시자연공원으로 원상복구 ▲둘째, 취지에 맞는 민자사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및 제안사업이 아닌 공모사업 방식으로 사업주의 의지를 확인하고 예치금을 반드시 확보 ▲셋째, 향후 민자사업 추진시 사업의 타당성 등 충분한 사전 검토 ▲넷째, 선 투자 방식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공공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