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무죄가 나오자 검찰이 상고했다.
자존심에 치명타를 입은 검찰은 결국 7월1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닷새 전 의회 승인 및 예산 확보 없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실시한 안병용 시장을 12월4일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으로 기소했다.
의정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검찰은 2월11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7월10일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