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행정자치부가 현장실사까지 벌여 지정한 마을기업에 시의원이 사내이사로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 농산물을 암시하는 간판을 달고선 수입농산물로 만든 가공품을 버젓이 팔고 있다. 제대로 심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다.
7월17일 경기도와 동두천시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도내 마을기업 신청을 받아 12개를 선정했다. 신규 지정은 9개, 재지정은 3개다.
이 가운데 동두천시의 ㈜마중물 우리콩마을의 경우 지난 2013년 5월21일 경기도 심사와 행정자치부 현장실사를 거쳐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국고보조금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당시 ㈜마중물에는 공무원 신분이던 정계숙 현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사내이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마중물은 ▲콩 제품 특성화 ▲농산물 판매활성화 ▲지역 생산 유기농 농산물 홍보 ▲소외계층 및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사업목적으로 제시했다.
수익성과 사업계획성 부족 등의 이유로 2014년에는 심사에서 탈락해 재지정을 받지 못했다가, 2015년 6월29일 조건부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3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그러나 현재 ㈜마중물은 두부와 순두부, 콩국물만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부과자와 콩고기 등 특성화된 콩 제품은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콩마을’이라는 간판을 달았으나, 마을기업 취지와는 다르게 점포 옆 천막에서는 중국, 미국, 호주 등 수입농산물이 들어간 미숫가루, 국수, 묵 등을 팔고 있다. 포장 두부는 유통기한이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 노인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하게 고작 4명이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
특히 7월17일 현재 ㈜마중물 사내이사인 정 의원은 이번 심사 때 출자자 명단에는 누락됐다.
이와 관련 ㈜마중물 대표 이모씨는 “정 의원이 빠지고 싶어해서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에 대해서는 “말도 안된다. 연천에서 재배한 우리콩을 가져다 쓰고 있다. 다만, 고객의 특별주문이 들어오면 그쪽의 요구대로 미국이나 캐나다산 콩으로 만들어 납품한 적은 있다”며 “즉석식품은 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기를 안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부과자나 콩고기 등은 설비가 부족해 만들기 어려운 실정이고, 유통제품(수입농산물 가공품)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 받아오는 것”이라며 “행사 등 바쁠 때는 일용직을 고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마을기업 심사를 담당하는 경기도 관계자는 “그런 사실은 알지 못했다.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시의원이 참여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마중물 우리콩마을이 수입농산물 가공품을 팔지 않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