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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교훈
  2015-07-24 14:05:25 입력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7월10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해 12월4일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지 7개월 만이다. 안병용 시장은 그동안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100만원 이상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 없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울며 불며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지난 1월12일 1심 재판부는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동안 안 시장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극심하게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본인 선거에 연루돼 공무원인 손경식 부시장(150만원)과 임해명 당시 안전교통건설국장(벌금 100만원)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 고통은 더 컸을 것이다. 그나마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으니 7개월 동안의 정신적 고통은 최소한이나마 치유되지 않겠나 싶다.

그러나 우리는 안 시장이 이번에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은, 말 그대로 법적 판결일 뿐 정치적, 도덕적, 양심적으로도 무죄라고 보지 않는다. 적어도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친 것이거나, 오이밭에서 짚신을 고쳐 신은 것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중대 사안이어서다. 의정부시 선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불과 닷새 앞둔 5월30일 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시행했다. 그 날은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이기도 했다. 하루 앞선 5월29일 보도자료 형식으로 모든 언론에 경로무임 시행을 홍보했고, ‘안병용 밴드’도 즉각적으로 “의정부경전철 어르신을 공경하다”라며 선거운동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경로무임은 예산도 단 한 푼 없었고, 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다.

특히 5월27일까지 경로무임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자 “경로무임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망, 금년 5월 중 경로무임 시행이 어려울 경우 조기시행이 어려울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겁박 공문’을 의정부경전철㈜에 보낸 일, 선거운동에 뛰어든 시장 직무정지 기간 동안 안 시장과 손 부시장, 임 국장 등이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일, 공무원들이 선거 전에 경로무임이 시행되도록 사활을 걸고 뛰어다닌 일, 경로무임이 늦어지자 “시장님이 대노했다”고 한 일 등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들이다.

이것 저것 다 떠나 선거가 끝난 닷새 뒤에 경로무임을 시행한다고 해서 경전철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일상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라 참으로 비겁하고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었다. 안 시장 측근들, 그들과 이해관계가 얽힌 극히 일부를 빼면 선거 닷새 전 실시된 경로무임을 정당하다고 말하는 이는 눈에 불을 켜고 돌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유다. 정말로 선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안 시장 양심이 답해야 한다.

그나마 안 시장은 7월13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는 의심 받을 일은 살피고 또 살피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에서는 2012년 4월3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30일, 착공계만 접수했을 뿐 삽질 한 번 하지 않았는데도 ‘경축, 호원IC 착공’이라는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내걸려 선거에 영향을 끼친 사건도 있었다. 앞으로는 선거 때마다 관권이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길 바란다.

이번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내리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의 패배로 끝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이 7월1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만큼,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안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안 시장 말대로 쓸데없이 의심 받을 일 때문에 1년이 넘도록 의정부시민들은 짜증이 나고 있다. 안 시장은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주어진 임기 동안 모든 힘을 다해 시정에만 전념하라.

2015-07-24 14:07:31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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