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입당원서를 받으려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정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8일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을 구형했으나, 의정부법원 제4형사단독(재판장 김재근)은 1월13일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4월을 선고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연천군 공무원 신분으로 비례대표 출마의사를 밝힌 뒤 지인 2명에게 ‘입당원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지인들이 입당원서를 작성하거나 입당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19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검찰과 정 의원은 1심 선고 다음날인 1월14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은 1월21일 이 사건을 제2형사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고 지연되다가 6개월 뒤인 7월20일 처음 열렸고, 8월17일에도 진행된다. 적어도 9~10월에는 선고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