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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SH공사에 특혜논란
김시갑 의원, 상계·장암지구 추진 의혹제기
  2007-12-18 12:34:23 입력

“김문원 시장, 궁색한 답변…SH공사 대변”…1천억원 손실 우려


의정부시가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와 추진하고 있는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SH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정부시가 SH공사에 특혜성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의정부시의회 김시갑 의원은 12월13일 제168회 정례회에서 김문원 시장을 상대로 이같은 요지의 시정질문을 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업무파악이 부실한 듯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김시갑 의원은 본 질문에서 ▲왜 사업을 SH공사에 위탁했는지 ▲토지소유권도 없는 SH공사가 어떻게 의정부시에 일방적으로 아파트 사업계획을 신청했는지 ▲토지매각을 경쟁입찰 하지 않고 SH공사와 수의계약했는지 등을 따졌다.

▲ 김문원 의정부시장이 이학세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읽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못미치는 장암동 해당지역을 서울시 노원마을 해제구역에 포함토록 우리시가 서울시에 요청한 사항으로, 본 사업을 서울시가 시행하되 사업비 및 개발손익을 균형분배하는 공동시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주택법에는 국가·지자체·주공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권 확보 전에도 사업승인이 가능하다”면서 “2005년 12월30일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2006년 10월26일 매각절차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토지매각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성토지 공급계획이 SH공사로 수립되었다”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경쟁입찰로 공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시갑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김 시장의 전체적인 답변내용이 궁색하고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그럴듯한 사유로 SH공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SH공사가 일방적으로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는 우리시를 동등한 사업시행자로 인정하지 않는 단적인 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2단지의 경우 45평형이 90세대에 이르며, (의정부지역) 1~2단지 총 공급주택수 1천153세대중 26평형 이상이 75%를 차지한다”며 “따라서 경쟁입찰로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호통쳤다.

김 의원은 특히 김 시장에게 ▲SH공사가 조성토지 감정평가를 2007년 5월14일 의뢰했으나, 가격시점을 2007년 4월9일로 정하는 등 앞뒤 맞지 않는 사업추진 ▲의정부시가 조성원가를 평당 715만원으로 책정하여 총 2천640만원의 수입을 예상했으나, 감정평가금액이 평당 690만원으로 책정되어 약 7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조성원가보다 감정가가 낮을 수 있는지 ▲총 수입예상액이 2천480억원이었는데 2007년 11월23일 SH공사와 매매한 토지대금은 1천430억원으로 약 1천억원의 수입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등을 추궁했다.

▲ 김시갑 의원 등이 보충질문을 하자 김문원 시장이 김정한 부시장 등과 함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부산스럽게 회동하고 있다.
강세창 의원도 “SH공사는 먼저 부지를 확보한 후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어야 했다”며 “의정부시가 법조문을 빙자한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1시간가량 정회를 요청한 뒤 의회 본회의장에 나타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채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상계·장암지구는 의정부시 장암동 386번지 일대와 서울시 상계동 1200-1번지 일대 26만8천490㎡에 2천397세대(임대 1천222세대, 분양 1천175세대)를 수용하기 위해 2004년 9월부터 의정부시와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천934억2천400만원(의정부시 1천467억1천200만원)이다.

2007-12-18 12:34:2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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