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으로 재판 중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상고심이 현삼식 양주시장 사건을 처리한 같은 재판부에 배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16일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자, 7월31일 제3부에 배정했다. 제3부는 민일영, 박보영, 김신, 권순일 대법관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닷새 전 의회 승인 및 예산 확보 없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실시한 안 시장을 12월4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뒤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나온 뒤,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와 체면을 구겼다.
대법원은 8월26일 현재 재판 날짜를 잡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