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청소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은 문제”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②
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호, 간사 김동철)는 제2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7월6~14일 동두천시 각 실·과·소 및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리한다.
 |
| ▲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승호, 김동철, 소원영, 정계숙, 이성수, 송흥석 의원. |
◆문화체육과
1. 구 보건소 앞 전철하부 공간에 설치한 실내암벽장은 2011년 1억5천200만원을 들여 조성하고 등산연합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특정인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5년간 임대계약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음.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임대료 부담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전대책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함(훈시).
2. 박물관과 소요문화생태공원에 배치된 물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풍차시설, 눈썰매장시설 간 단차가 있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향후 효율적 이용을 위해 박물관 진입로를 낮추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소요문화생태공원 내 530㎡ 규모의 물놀이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하여 규모면에서 협소하므로 적정 규모의 물놀이장이 되도록 주변 부지매입을 검토하기 바람. 앞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의회에도 알려 의견을 반영하기 바람(훈시).
3.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건립공사 등 각종 공사 발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 관내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강조한 바 있는데 어린이박물관 자재목록을 보면 그렇지 않음. 타 과의 경우에도 관내업체의 제품이 잘 사용되지 않고 있음.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내제품을 적극 검토하고 관내업체가 일정 부분이라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관내업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다른 제품과 관내제품을 적극 비교하여 관내업체 물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훈시).
4.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명절맞이 외국인근로자 박물관 무료개방은 취지와 목적은 좋으나 올해 무료개방한 실적이 25명으로 효과가 적음.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관내 외국인 등록인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개방하여 효과를 높이기 바람(훈시).
5. 소요산관광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내 모든 시설물 현황과 정비대상 시설물, 정비할 내용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나 계획서가 없음. 평상시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족으로 3개 화장실의 경우 천장 등 시설물 파손이 심하고 청결 관리가 안 되어 있음. 이는 관리소홀로 오랫동안 방치하여 둔 사례로 정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행락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우선순위에 넣어 정기적으로 정비·관리하여야 함(시정).
6. 시장배 생활체육대회 제8회 야구대회의 참여인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800명,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900명, 제20회 배드민턴대회는 500명과 300명으로 차이가 남. 타 부서 자료 일부에서도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움. 1년에 한번 받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데 무성의한 것 같음.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훈시).
7. 시장배 생활체육대회의 야구대회 800명, 배드민턴대회 500명, 바둑대회 150명 등 참여인원이 종목별로 다른데 보조금 지원내역은 모두 200만원으로 동일함. 17개 단체 일괄적으로 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참여인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단체별 여론수렴을 통해 조정하기 바람(훈시).
8. 우리시 생활체육지도자는 경기도에서 파견된 지도자 9명이 있는데, 우리시 생활체육연합회 등록 종목이 많은 편으로 클럽에서 요구하는 지도자수에 비하여 적은 것 같으니 클럽 의견 등을 수렴하여 증원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람(훈시).
9. 정부3.0 기본계획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우리시 알리기’ 사업은 시정홍보 및 각종 행사, 축제 등을 외부에 알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시책임.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정보동의 문제로 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앞으로 강화된 규정에 맞춰 방법을 달리하여 정보동의가 가능한 대상으로 지속 추진하기 바람(훈시).
10. 우리시 홍보를 위하여 인근 지자체 행사나 축제에 참가하여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면서 천막에 현수막 하나 정도 게첨하고 기존 홍보물을 배부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단순한 참여로는 역효과가 남.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새로운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알릴 수 있는 부스가 되도록 해야 함(훈시).
11. 동두천문화원 사업은 향토문화 창달과 계승발전을 위한 목적사업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정기연주회, 사진전시회 등 일부 행사는 예총에서 실시하는 고유사업과 중복됨. 문화원과 예총 사업이 단체의 특성과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협의·조정하기 바람(훈시).
12. 송터로 30번길(구 생연1동사무소)에 설치하여 개관 예정인 향토사료관이 향후 문화원 부설로 운영 시에는 향토사료관 설치에 기여했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훈시).
13. 소요산관광지 내 노점상에 대하여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정비가 안 되고 있고, 관리 미흡으로 산 아래에 하나 더 추가 발생함. 관광객에 대한 불편 해소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비구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훈시).
14. 환경사업소 운동장의 경우 보충제 등 부스러기가 신발에 묻어나와 유해할 우려가 있고 경기 중 다칠 우려가 있음.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같은데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환경사업소와 협의하여 조치하기 바람(훈시).
◆세무과
1. 우리시 지방세(시세)가 2013년에 403억7천만원을 부과하여 약 65억원을 받지 못하고 2014년에는 70억원, 2015년에는 67억원을 받지 못함. 우리시 재정 형편으로는 많은 규모임. 고액 체납자 등을 포함한 체납액 징수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훈시).
2.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외수입 결손액이 13억원, 지방세는 2013년 9억8천만원, 2014년 11억7천만원 등인데 이중 자동차손해배상법 및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감액되지 않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체납건수에 비해 압류건수가 적고 압류건수 대비 경매처분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기 바람(훈시).
3. 전례답습적인 과거의 징수방법에 얽매이지 말고 지방세 징수책임제 시행 등 선진기법을 도입하기 바람. 세금 부과 고지 후 납기가 지나 체납이 되면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체납으로 가기 전에 안내문 발송 등 납기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훈시).
4.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부지 63필지에 대하여 확정절차도 없이 2012년 1월 비과세 증명을 발급해주었으며, 추후 도 감사에 지적되자 398,970,530원을 2012년 7월에 추징하면서 이 때 함께 추징해야 할 가산세 76,648,480원은 수기로 조정하여 면제해줬다가 2013년에 추가 징수했던 사항에 대한 반복된 실수는 막대한 업무과실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훈시).
5.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을 보면 세정업무 외 단체 등에 격려금 지급이 많은 바, 세금징수 독려 및 격려 등 세정업무와 관련해 사용하기 바람(훈시).
◆회계과
1. 공사발주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등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하도급, 수의계약 업체의 경우 관내자재를 쓸 수 있도록 발주부서와 협조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훈시).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했는데, 관내에 2개 업체가 있는데도 입찰 참가자가 없어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한 것은 낙찰율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따른 지출 부담이 되므로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기 바람. 1개 업체만 계속해서 일하게 되면 비교분석이 되지 않고 발전이 없음(훈시).
3.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의한 물품구입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관내의 경우 269건, 관외의 경우는 209건이며 관외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6건, 그 이하가 173건임. 관내에서 수급이 어려워 외지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도 관내업체에서 대행 구입하여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훈시).
4. 민원수당 지급대상자가 현재 민원창구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민원부서가 기피부서이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없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등 창구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타 시군의 지급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련 규정에도 수당지급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원수당 지급대상자를 민원부서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훈시).
5. 물품구입 등 관내업체를 이용하는데 특정업체만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므로 지양해야 함. 비조달 구매하는 경우 관내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조달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영업하는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조달구매에 있어 관내업체가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훈시).
◆민원봉사과
1. 담합을 통해 회원으로 구성된 공인중개사들만 중개물건을 공유하여 이에 따른 민원이 있는 바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담합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훈시).
2. 올해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신규 및 교체 필지가 32필지로 전년에 비해 많이 발생하였음. 표준지에 따라 공시지가 가격차이가 발생되므로 표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