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가 시민 1만여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을 완전히 수정하여 가결했다.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9월18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앞선 1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권재형)가 수정한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이번 수정 조례안이 “시민들이 발의한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개악안”이라며 “수정 개악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및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해 몸싸움까지 벌였다.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똑같은 조례안으로 함께 준비했던 서울 구로구는 2014년 7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고, 올해 3월부터 어린이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의정부시와 시의회는 온갖 꼼수로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조례 취지를 짓밟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방사능안전급식조례는 2013년 7월18일 시민 10,166명의 발의로 의정부시에 제정안을 접수했으나, 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공표를 보류했다가 시민들이 반발하자 2014년 10월 시의회에 넘겼다. 그러나 시의회도 2014년 10월24일부터 조례안을 보류시켜왔다.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방사능안전급식을 하자는 것인지 방사능이 안전하다는 것을 설파하자는 것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조례가 시 집행부의 주도 하에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준비됐다”며 “방사능의 위험성에 무지하며 조례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일방적 조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 2만명 서명투쟁으로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반드시 제정하겠다.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