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닷새 전 시의회 승인 및 예산 확보 없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실시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4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 시장은 올해 2월5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은 벌금 150만원, 임해명 국장은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7월10일 2심은 이들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징역 1년을 구형했다가 체면을 구긴 검찰은 7월1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7월31일 사건을 접수한 뒤 8월3일 재판부(제3부)를 배당했다. 9월8일엔 주심대법관을 지정했고, 9월9일부터 검찰의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이같은 속도라면 적어도 10월 중에는 재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안 시장 등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며, 파기환송하면 안 시장 등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안 시장 등은 2심에서 무죄를 이끈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바른’을 재선임했다. 바른 소속 박재윤, 김동건, 위인규 변호사가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