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8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주민청구 조례안’(이하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주민들이 명품으로 만들어 제출한 조례를 밀실에서 짝퉁으로 만들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의회 폭거였다.
이번 조례는 의정부시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주민발의 형태로 의회에 제출된 것이었다. 노동당을 포함한 15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정부시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이하 ‘방사능안전네트워크’)가 2년여에 걸쳐 거리에서 의정부시민 1만166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조례이다. 즉, 1만166명의 시민이 본인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발의한 땀과 눈물의 조례안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를 계기로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자는 의정부시민들의 자발적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방사능안전급식조례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시·도 광역단위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 구로구를 비롯해 노원구, 중구, 동대문구, 울산북구, 군포시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로구와 군포시는 의정부시의 주민발의 원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통과되었다는 점이다.
주민발의는 대의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 직접 참여에 의한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주민들이 조례 제·개정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주민발의 조례가 주민직접 참여정치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원안의 정신과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 의회를 통과되어야 한다. 의회 상정과 결정 과정에서 공론화의 과정 없이 원안의 정신이 수정 삭제되거나 의회가 독선적으로 처리하면 이는 지방자치의 싹을 죽이고 주민참여의 동기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동이다. 그러나 의정부시회는 이러한 반동을 저질렀다.
의정부시의회는 1년 가까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의회 상정을 보류해오다 지난 9/15 기습적으로 상임위에서 개악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의사일정 인터넷 비공개라는 비책을 꺼내 들고 상임위 밀실에서 원안의 목적과 내용, 조문배열 등 일체의 내용을 완전히 뜯어 고쳐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정보공개법을 왜곡해 ‘심사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입장을 번복하여 재래시장 골목어귀에서 본회의 개회 18시간을 남겨두고 공개하였다.
수정안을 받아든 방사능안전네트워크와 시민들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주민발의 원안의 제목만 차용했을 뿐 원안의 목적과 정신 뿐 아니라 조문의 배열과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특히 주민 1만여명이 서명에 동의한 원안의 내용을 후퇴시키거나 중요 내용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안이었다.
특히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원안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시장이 방사능 물질의 인체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도록 각종 교육 홍보사업을 하는조례로 변질시켰다. 원안은 안전한 식재료 검사를 위해 급식안전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자 했으나 수정 통과된 안은 민간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배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특혜를 제공하였다.
원안은 식재료에서 방사능이 국가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경우라도 검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많은 전문가가 밝힌 바, 현행 국가기준치가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기준치 이므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식재료 공급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이는 상위법과 충돌되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수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완전 삭제해버렸다.
원안은 학교와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조례의 대상으로 했으나 수정된 조례는 유치원과 영유아시설에 국한했다. 의정부시의회는 9/19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이 수반되어 어려움을 표명하는 의정부시의 입장을 두둔하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이다. 같은 논리라면 의정부시학교급식지원조례는 어떤 이유로 제정되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의정부시학교급식지원조례(2009.11 제정)’는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2004.10 제정)’가 기 시행 중임에도 제정되었다.
의정부시의회는 43만 의정부시민과 의정부시 지방자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번 의회 폭거는 의정부시 주민 직접 정치의 싹을 잘라버린 야만적인 행위다.
사태를 바로잡는 마지막 수단은 조례가 시장에게 이송되기 전에 번안동의로 수정안을 폐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제는 주민소환 등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으로 본때를 보여줘야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유발한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과 최경자 의장은 분명한 민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노동당은 의정부시의회의 9/18 폭거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5. 09. 23
노동당 의정부당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