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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병역공개법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경기북부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 김형덕
  2015-09-23 17:30:34 입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9년 5월24일 제정되었다.

고위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 일탈을 방지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키 위함이다.

또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나아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대령 이상의 장교, 대학(원)의 장·부총장·단과대학장, 교육감·교육위원 및 교육장,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이 신고대상이다.

 신고의무자 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중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분야, 계급, 입영연월일, 전역·소집해제연월일 및 전역·소집해제사유를 신고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징병검사를 한 때부터 병역의무를 마친 때까지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병역사항을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1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무청장은 신고기간 만료 후 1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되,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이 면제된 경우 질병명 등은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병역신고사항의 목적 외 이용자 및 병역신고사항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에서는 매년 각급 기관에 방문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신고가 누락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병역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4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고위직 공무원 자녀의 국적 포기 병역면제가 지적된 예와 같이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 가수의 사례를 보면 사회지도층이나 공인(公人)의 국방의 의무이행에 대한 국민의 엄격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서울 출생이지만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서의 생활을 하던 중 입국한 후 1990년대 후반에 가수로 데뷔, 뛰어난 가창력과 파워풀한 춤 등을 바탕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한국의 팝 아이돌 가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한 달여 앞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렸다. 국민의 거센 비난을 받던 그는 결국 입국하려 했으나 병역기피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고 말았다. 가수로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병역의무 이행 회피라는 그의 선택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이다. 소위 공인(公人)이라고 불리는 연예인이고, 그래서 더욱 국민들로부터 호된 매를 맞은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꼽겠는가. 바로 공무원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인식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 변함없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며, 공무원은 이를 선양하고 지켜가야 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관련하여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고위 공무원 자녀의 국적포기 병역면제가 지적된 것은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성토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병역사항 공개법이 시행된 지 16년이 흘렀다. 조속히 사회지도층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풍토가 정착되어 이 법의 존속이 필요 없어 지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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