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권한대행 김건중 부시장)가 ‘은폐 행정’이라는 비판을 들으며 은밀히 추진했던 책임읍면동제가 어려울 전망이다. 양주시의회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기관(4급) 공무원 승진을 위한 자리 만들기로 보고 있다.
지난 8월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책임읍면동제 시행 지자체로 선정된 양주시는 한달 가까운 9월23일에야 시의회에 보고한 뒤, 9월24일 언론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책임읍면동제는 인접한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대표성을 띠는 1개 읍면동에 시청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관해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추진 중이다.
이에 양주시는 백석대읍(백석읍, 광적면, 장흥면/50,824명), 은현대면(은현면, 남면/14,609명), 양주2대동(양주1~2동/60,179명), 회천대동(회천1~4동/78,495명)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기존 읍면동 고유 업무는 유지하되, 백석읍과 은현면, 양주2동, 회천3동이 책임읍면동 지위를 얻어 시청의 복지·안전·농지 및 일부 인허가 업무를 위임 받는다. 이와 함께 백석읍과 회천3동은 기존 사무관(5급)이 아닌 서기관(4급) 공무원이 맡게 된다.
그러나 시의회는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의 구청 개념을 인구 20만명인 양주시가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4급 서기관 두 자리를 만들기 위해 쓸데 없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며, 양주1~2동은 시청 앞이라 민원 혼란만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책임읍면동제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하다.
한편, 책임읍면동으로 내정된 은현면(6,916명)보다 인구가 많은 남면(7,719명)의 경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주시 관계자는 10월2일 “권역 구분은 인구와 교통, 역사문화적 생활권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은현면과 남면의 인구 800여명 차이는 무의미하며, 남면은 양주의 변방이라 책임읍면동이 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