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인사·포상을 담당하는 국장이 대통령 훈장을 받아 ‘셀프 훈장’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공무원이, 그것도 인사·포상 담당 국장이 현직 때 대통령 훈장을 받은 것은 양주시에서는 처음이다.
양주시는 정부가 추진한 ‘2015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포상계획’이 내려오자, 인사·포상부서는 담당인 A국장과 함께 공적조서를 작성했다. 이 공적조서는 최종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김건중 부시장, 부위원장 A국장)를 거쳐 정부에 올라갔다.
양주시는 시에 배정된 인원이 1명이어서 A국장 공적조서만 올렸다. 결국 A국장은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 받아 10월2일 시 월례조회에서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A국장을 추천했기 때문에 그의 공적조서만 작성·제출했다”며 “A국장은 심사 당시 휴가를 떠나는 등 공적조서 결재 및 심사과정에 관여된 바 없다”고 말했다.
양주시에서는 그동안 녹조근정훈장을 퇴직 공무원들만 받아 와 몇몇 공무원들은 “현직 공무원이 대통령 훈장을 받을 수도 있는지 처음 알았다”며 “A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일정 기간 근무한 퇴직 공무원들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통령 훈장을 받을 수 있다.
A국장은 “인사·포상담당이라고 공적조서를 올리지 말란 법은 없다. 업무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그동안 현직 공무원들도 대통령 훈장을 받기 위해 공적조서를 수차례 올렸지만 경쟁에서 밀려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상으로 결정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으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인 근정훈장(勤政勳章)은 1등급 청조근정훈장, 2등급 황조근정훈장, 3등급 홍조근정훈장, 4등급 녹조근정훈장, 5등급 옥조근정훈장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