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organic)’이란 식품과 섬유제품 등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방식을 나타내는 표시용어이다. 유기농이란 그 농산물의 농사방법과 가공방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유기농작물은 3년간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토에서 재배된 작물이다.
유기농이란 생태환경학적인 생산관리방법, 즉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을 증진시키는 농법으로 유기농장 바깥에서 들여오는 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의 조화와 회복, 유지, 증진을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유기농 육류, 가금류, 계란과 유제품 등도 항생제 투여나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가축으로 생산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을 포함한 개념으로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은 육안으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국산이냐 수입이냐의 식별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연유로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검증된 친환경농산물을 구하고 생산자들은 좀 더 쉽게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접근할 수 있다. 처음부터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으니 관행농법에 의한 생산물과 구별되는 친환경농산물로서의 생산물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단계를 거쳐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이행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가는 단계로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이름의 단계적 구분을 두어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던 관행농법에서 벗어나 저농약농산물 생산, 무농약농산물 생산, 전환기유기농산물 생산단계를 거쳐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유기농산물 생산의 역사가 짧아 쌀과 채소류 등 일부를 제외하면 유기농산물 생산량이 극히 미미한 편이다. 친환경농산물은 대부분 무농약생산물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사과 같은 과일의 경우 저농약생산물 단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비 생산의 증가와 유기농법의 발전으로 극복될 것이다.
그 극복 속도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의식변화, 환경과 우리농업의 보호를 통한 공동체 의식 변화 등과 맞물릴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으로 3년이상 재배한 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유기농법으로 1년이상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농업기술센터 권장시비량을 준수하여 재배한 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로 사용하고, 화학비료는 농업기술센터 권장시비량을 준수하여 재배한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