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국은주 후보에게 축하말을 하기에 앞서 그가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염치 없는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부시 제2선거구(호원1~2동, 의정부2동)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조남혁 도의원의 불의의 사망사고로 급작스럽게 보궐선거가 열렸다. 의정부시 제3선거구(신곡1~2동, 장암동)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민 도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실시됐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영민 도의원은 선거를 앞둔 5월18일, 선거일전 90일 이전에만 배부할 수 있는 의정보고서를 선거구의 주택가 우편함 등에 200여장 꽂았다가 의정부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선관위는 의정보고서 거의 대부분이 즉각 회수된 점을 확인하고 서면경고 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김영민 도의원에게 낙선한 새누리당 국은주 경기도의원 후보가 선관위 조치에 불복해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의정부경찰서에서도 무혐의가 나오자 다시 검찰에 고발, 김 의원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검찰이 항소한 2심에서 결국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은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처럼 김 의원을 낙마시킨 국은주 후보는 이번 10.28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에 다시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출마했다. 그런데 김영민 전 도의원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본인 스스로 깨끗한 선거를 치렀어야 하는데 오히려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등 온갖 잡음을 일으켰다.
새누리당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 ‘예비후보’라 하지 않고 ‘후보’라고 인쇄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뿌리고 다니다가 적발돼 결국 검찰에 고발 당했고, 비보이 그룹의 불법 선거운동 및 대중공연에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의뢰까지 받았다. 김영민 전 도의원의 미행설을 주장해 고소를 당할 예정이기도 하다.
특히 국은주 후보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김영민 전 도의원이 사용한 건물의 같은 공간을 본인의 선거사무소로 삼았다. 게다가 비좁은 선거사무소 때문에 정상적인 개소식이 어렵자, 건물 옥상을 선거사무소로 추가 신고한 뒤 옥상에서 개소식을 치렀다. 원칙적으로 옥상에서는 개소식이 금지되어 있으나, 선거사무소로 신고하면 가능한 선거법을 치밀하게 활용한 것이다.
이처럼 국은주 후보가 일으킨 불법은 본인이 그토록 경멸하던 불법과 다른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게 됐다. 국은주 후보는 또 거짓말까지 일삼는 등 진실성에 적지 않은 의문을 갖게 했다. 염치라는 말은 이럴 때 써야 제격이다. 앞으로 도의원 당선자로서 어떤 의정활동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