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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양주서부권 균형발전대책 마련하라”
“비싼 택시요금 조정하고, 택시면허 양도·상속 가능케 하라”
  2015-11-05 13:33:39 입력

양주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14~15일 양주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14일에는 김종길, 박길서, 홍성표, 정덕영 의원이, 15일에는 안종섭, 이희창, 박경수 의원이 각각 질문에 나섰다. 답변은 시장 권한대행인 김건중 부시장이 맡았다. 이를 정리한다.

양주시의회 시정질문①

◆김종길 의원

▲ 김종길 의원이 김건중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적면을 비롯한 서부권지역은 동부권지역에 비해 여가활동과 휴식공간 등 주민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석우근린공원은 수십년 전 공원부지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원시설을 완료하지 못하여 주민불편과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최근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시민의식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공원녹지시설 확충은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양주시 공원조성 현황과 석우근린공원에 대한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중 부시장) 우리시 공원부지는 총 266개소로, 현재까지 67개소의 공원만이 조성 완료되었으나 이나마도 택지개발에 따른 LH공사 등에서 조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을 위한 공원시설 등에 대한 욕구는 증가되고 있으나 공원조성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단기간 내 우리시 재정으로 많은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우근린공원은 1976년 공원부지로 지정된 사항으로 2012년에 1단계 사업대상지 14,447㎡ 중 10억원으로 2,585㎡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만 조성하였고, 향후 잔여토지 11,862㎡는 광석 및 가석지구 개발상황과 주변 인구유입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주시는 도농복합시로서 도시화가 완료된 도시와는 달리 도로주변이 임야 및 농지, 하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도로변 및 보도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나 제초작업이 적기에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만과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2015년 도로변 제초작업 인력 및 예산투입 실적과 향후 도로변 제초작업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예산 없이 도로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도시관리원 자체 인력만으로는 봄부터 가을까지 제초작업을 적기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6년에는 제초작업 인부임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동장 책임 하에 도로변 제초작업을 적기에 실시해서 미관정비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적, 백석지역 주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열망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제대로 된 체육센터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육시설이 건립된다면 문예회관과 주변 생활체육공원의 연계로 주민 수혜도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서부권 체육센터 건립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 스포츠센터는 총사업비 60억원으로 광적면 광석리 183-1번지 일원에 수영장 및 헬스장을 위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640㎡ 규모로 건립 예정인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현재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한 상태로 지난 9월22일 실무부서 현장확인 완료하였으며, 10월말경 심의 예정입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약 3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건중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동부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권지역의 개발이 절실한 때입니다. 광석택지개발사업이 언제쯤 활기를 띌 수 있을지 지역 의원으로서 난감하기만 합니다.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사업이 백지화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다가올 경우 지역주민들의 좌절과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양주시 발전은 일부 지역의 발전이 아닌 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광석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지구는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보상율은 98.4%입니다. 전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 지장물 철거율은 33%이나 보상금 수령 후 미 퇴거자로 인하여 철거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석지구는 2007년 12월 개발계획수립 이후 LH공사의 재정악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현재까지 사업계획 변경과 정확한 착공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의 택시요금이 높다는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농복합시로서 인근 도시보다 비싼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아직 버스나 지하철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계속하여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금이 비싸 이용률이 떨어지면 택시를 운행하는 개인이나 사업체도 같은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합니다. 택시요금 인하와 관련하여 시의 입장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 택시요금체계는 2013년 10월19일 이후 일반도시, 도농복합 가군 및 나군 등 3개 요금체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 우리시는 도농복합 나군의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도농복합지역은 일반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공차거리가 길어 운송원가 측면에서 택시요금이 비쌉니다. 국토부 훈령에 따라 택시요금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현재 택시업계에 관련자료 요청 등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택시요금 조정은 도지사 결정사항으로 경기도 검토 결과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시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면허 취득자의 재산권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양주시에서도 택시 양수·양도 제도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개인택시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개인택시 면허대수의 점진적인 감축을 유도하여 신규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9년 5월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고,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09년 11월18일 이후부터 취득한 개인택시에 대하여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시 개인택시 면허자 276명 중 양도 및 상속이 제한된 면허자는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택시 사업자간 차별 논란과 재산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국토부에서는 지자체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경우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2015년 6월22일 관련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요·공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올해 우리시의 택시총량 산정 결과 과잉공급에 따른 45대 감차대상 지역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향후 관련법 개정 취지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재산권 보장,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선하겠습니다.

2015-11-05 13:48:16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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