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13일 양주시에서는 국회의원 및 양주시장(이하 정치인)을 뽑는 선거를 치르게 된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양주시장 모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국민 내지 주민의 대리인이라는 생각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에 대리인이론을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대리인이론이란 주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재량으로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는 이론을 말한다.’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우리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인 셈이다. 그래서 선거 시기가 오면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읍소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읍소하는 정치인들 중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으면 된다. 시쳇말로 슈퍼갑이 우리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슈퍼갑이라는 지위를 잘 이용하지 못한다.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선택함에 있어 신중치 못한 경우가 많다. 한 번 뽑힌 정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기를 채운다. 따라서 대리인인 정치인을 잘못 뽑으면 그 임기 동안 우리는 고생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속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고민 없이 선택하거나 아예 선거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에 관해서는 우리는 신중을 기한다. 변호사도 대리인이고 정치인도 대리인인데 우리는 달리 본다. 대리인이론에 따르면 변호사와 나와의 관계는 정치인과 나와의 관계와 같다.
주인은 대리인을 잘 선임해야 하고 또한 잘 감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리인은 주인에게 오히려 해를 미친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인을 선임할 때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며 선임 뒤에도 잘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리인을 잘 뽑아야 하는 것이다. 선거에 있어 잘 선임하지 않으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 내지는 비용이 수반되며 실현하기도 쉽지 않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주인이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서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대리인은 주인이 무서워 항상 주인 편에서 행동한다.’
또한 선거에 있어서는 대리인에 대한 자료가 많다. 주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정보는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대리인을 선택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간단한 일을 귀찮다는 이유로 잘하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잘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