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5월15일 공원으로 결정된 의정부시 신곡동 및 용현동 일원 1,238,018㎡ 중 867,804㎡(공원시설 713,496㎡, 비공원시설 154,308㎡)를 민간자본이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사업이다.
공원시설에는 피크닉장, 체육공원, 테마학습장, 피톤치드원, 휴게광장, 전망대 등이 조성되며 1,100억원(조성비 110억원, 보상비 99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비공원시설에는 49㎡(21평) 1,062세대, 59㎡(25평) 1,165세대, 84㎡(34평) 966세대 등 총 3,193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단지가 개발되며, 평당 830만원에 분양할 예정이다. 총 분양가는 7천억원에 육박한다.
이 사업은 최초 S사가 2014년 2월24일 의정부시에 제안한 것으로, 시는 3월28일 사업제안내용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다. 그런데 시는 토지주로 구성된 J사가 6월10일 제안한 내용은 후순위 접수를 이유로 배제했다.
이어 10월1일 S사가 아닌 U사가 사업제안비 1,100억원을 시에 예치하자, 시는 2015년 1월30일 U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U사는 S사와 동업하던 Y씨가 설립한 회사이며, Y씨 고향은 충북 괴산으로 안병용 시장과 동향으로 알려졌다. “Y씨는 안 시장과 서울 상계동 등의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 만났고, 안 시장의 상왕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J사는 2015년 4월1일 ‘의정부시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위법하고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의정부법원에 U사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12월1일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