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동 1,732세대나 되는 양주시 덕정주공5단지아파트가 1년이 넘도록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덕정주공5단지는 지난해 7월31일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12월29일 현재까지 새롭게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25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저조한 투표로 동대표 선출이 무산되자 10월2~5일 방문투표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전임 회장)이 ‘선거가 종료됐으나 투표시간을 연장해 방문투표를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선거’라며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승소하면서 동대표 15명이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반발해 선관위원장이 전임 회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해 전임 회장이 11월16일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전임 회장은 12월14일부터 21일까지 선관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그런데 양주시는 12월23일 덕정주공5단지 관리사무소에 ‘전임 회장은 자격이 상실됐으니, 관리사무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를 모집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라’고 명령했다.
관리사무소측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 2에 따라 원칙대로 선관위를 모집하여 동대표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방침이다.
아파트의 한 주민은 “아파트 관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입주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