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이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것은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국민이나 정치신인은 안중에도 없는 싸움박질의 가장 큰 원인은 새누리당이다. 자당의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 중재안’까지 거부하면서 기득권을 움켜쥐려 하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30일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2대 1을 초과하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2015년 11월13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어야 한다. 해를 넘기면서 선거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도 1월5일 현행 선거구 기준(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에 따른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1월8일 직권상정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우리지역 선거구가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쪼개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석 안이 확정된다면, 영호남 등 농촌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고 수도권 선거구 확대를 피해가려 한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 직후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3대 1인 인구편차 기준을 2대 1로 할 경우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천977명, 하한 인구수는 13만8천984명이 된다.
경기도는 ▲수원시갑 ▲수원시을 ▲수원시정 ▲용인시갑 ▲용인시을 ▲용인시병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남양주시갑 ▲남양주시을 ▲성남시분당구갑 ▲화성시을 ▲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동두천시 등이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다. 당시 양주시는 20만306명, 동두천시는 9만7천423명, 연천군은 4만5천558명, 포천시는 15만5천780명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주시의 단독 선거구를 막아 연천군을 더하고, 동두천시와 포천시를 묶는다는 그림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양주·동두천, 포천·연천에서 선거구를 늘리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양주시 남면 황방리와 연천군이 붙어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 같지도 않은 주장도 나온다. 기형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다.
현재 양주~동두천~연천은 3번 국도와 경원선 전철을 이용한 생활권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중간에 있는 동두천을 껑충 뛰어서 양주와 연천을 한 선거구로 만든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동두천을 천보산맥을 뛰어넘어 전혀 생활권이 다른 이질적인 포천과 묶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럴 바에야 의정부시를 포함한 5개 시·군을 먼저 강제 통합해보라.
정치권이 자기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국민의 상식과는 정면 배치되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처리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1월5일 현재 총선은 99일 밖에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