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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범표 도의원의 명함 뒷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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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범표 도의원의 명함 앞면. |
홍범표(62) 경기도의원(새누리당, 양주2)이 양주시장 재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지도 않은 채 행사장에서 명함을 뿌려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휘말렸다.
홍 의원의 양주시장 재선거 출마설은 지난해 12월부터 관내에 퍼졌으며, 이 즈음부터 잘 다니지 않던 양주시 제1선거구(회천1~4동, 은현면, 남면) 행사장까지 참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행사장 입구에서 다른 예비후보들과 나란히 서서 본인의 명함을 돌리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1월27일 양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도의원 명함이지 예비후보 명함이 아니지 않나. 도의원은 경기도 전역이 의정활동 범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 명함이라 할지라도 통상적인 교부 범위를 벗어났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이 제작한 명함 뒷면은 새누리당 로고가 선명하게 부각됐으며, 1월27일 출마 기자회견 때 내세운 ‘시민과 함께 양주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라는 중심구호가 인쇄되어 있다.
A예비후보는 1월28일 “홍 의원이 언론을 통해 일찌감치 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우리와 같은 예비후보로 알고 있다”며 “불공정한 선거운동을 선관위가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예비후보는 “2선거구 도의원이 1선거구까지 와서 명함을 돌린다는 것은 분명한 선거운동”이라며 “홍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명함을 돌리는 게 옳다”고 말했다.
양주선관위 관계자는 “홍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실태를 파악해 사실이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