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양주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원회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동원하여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