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월12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사건 관련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31일 사건을 접수하고 8월3일 재판부(제3부)를 배당한 뒤 9월8일 주심대법관을 지정했고, 9월9일부터 검찰의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사건을 접수한지 7개월, 법리검토를 시작한지 5개월만이다.
안병용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닷새 전 시의회 승인 및 예산 확보 없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실시한 혐의로 그해 12월4일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징역 1년을 구형했다가 체면을 구긴 검찰은 지난해 7월1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