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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세창 띄우기’ 논란을 부르고 있는 의정부소식(2월4일자 제21호)이 의정부시청과 동사무소 등에 깔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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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3일자 제22호 의정부소식. |
의정부 지역신문인 <의정부소식>이 노골적인 ‘강세창 띄우기’ 보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다.
<의정부소식>은 3월3일(제22호) 발행한 신문 1면 머리기사로 ‘강한 소신·정의로 반드시 승리’라는 제목의 강세창 새누리당 의정부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이 기사는 2면까지 이어졌다.
그러면서 경선 경쟁자인 김남성 새누리당 의정부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1면 머리기사 바로 옆에 ‘김남성, 당명 혼동 경력기재 유권자 혼란 야기’라는 제목으로 대비시켰다.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경력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라고 인쇄한 명함을 배부하다가 2월11일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 처분 받은 내용과 중앙당 경력 기재 등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명함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같은 날 선거법 위반으로 준수촉구 처분을 받은 강세창 예비후보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김남성 예비후보 기사 밑에는 눈에 띄는 굵은 고딕체로 ‘취업청탁 의혹 문희상 의원 공천 배제’라는 제목을 뽑았다.
특히 <의정부소식>은 1면부터 마지막 지면인 4면까지 김경호, 김석범, 박봉수, 이건식, 천강정 의정부갑 예비후보들은 물론 홍문종, 박인균, 김민철, 장화철, 정희영, 김재연 의정부을 예비후보들에 대해서도 이름 한 줄 다루지 않았다.
<의정부소식>은 2월4일자 신문(제21호)에서도 유사한 편집방향을 선보였다. 1면 머리기사로 ‘지역 고교출신 빅매치 이뤄질까? 강세창-김경호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보도했다. 1면 머리기사 바로 옆에는 ‘김남성 허위사실 명함 유포 논란’을 다뤘다. 마찬가지로 다른 예비후보들에 대해서는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주간신문으로 지난 2013년 4월30일 창간한 <의정부소식>은 3월4일 현재 22호 밖에 발행하지 않았으며, 2014년 6.4 지방선거 뒤 신문을 제 때 발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10.28 재·보궐선거 기간 중 다시 만들었다. 특히 ‘강세창 띄우기’ 기사가 나올 때마다 1만부 이상(추정) 발행하여 주요 일간신문에 삽지하는 방식 등으로 배부해왔다.
이와 관련 김남성 예비후보 측은 3월3일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혐의 조사요청을 했고, 언론중재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도 시정요구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소식> 측은 3월4일 “김남성 예비후보가 노이즈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높이려 하는 것 같다. 이는 언론탄압이며, 맞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세창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은 조치 수위가 낮아 게재하지 않았지만, 인터넷판에는 보도했다. 나머지 다른 후보들은 비중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철에만 신문을 내는 게 아니라 전 경영진이 몸이 아파 그동안 불가피하게 발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편집권은 우리 고유권한이다. 강세창 띄우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