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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세창 띄우기’ 논란을 부르고 있는 의정부소식(2월4일자 제21호)이 의정부시청과 동사무소 등에 깔려 있다. |
‘강세창 신문’으로 착각할 정도로 노골적인 ‘강세창 띄우기’에 나선 의정부 지역신문 <의정부소식>이, 이번엔 ‘강세창 경쟁자 김남성’을 검찰에 고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각을 벌였다.
강세창, 김남성 두 사람은 새누리당 의정부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3월4일 컷오프에서 통과돼 조만간 여론조사 경선을 해야 한다.
<의정부소식>은 3월4일 컷오프 결과 뒤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경력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라고 표기한 김남성 예비후보는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며 “언론을 탄압하고 의정부시민을 우롱하는 김 예비후보를 3월4일 오전 의정부검찰에 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대신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라는 명함을 배부했다가 선관위로부터 2월11일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를 언론사가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선거판에 선수로 등판한 것인데, 상식적으로 용인될 일인지는 의문이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의원 의정부시 제3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김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의정보고서를 200여장 배부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 받자, 낙선된 국은주 새누리당 후보가 불복해 경찰에 고발, 의원직을 박탈시킨 선례를 따른 셈이다.
앞선 3월3일 김 예비후보는 ‘강세창 띄우기’를 반복하고 있는 <의정부소식>을 상대로 3월3일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혐의 조사요청을 했고, 언론중재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도 시정요구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