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환 새누리당 양주시장 후보가 그동안 수차례 결혼식 주례를 선 사실이 알려져 기부행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동환 후보는 양주시 행정지원국장 시절이던 2012년 양주1동 A씨 자녀 결혼식에서 주례를 섰다.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절이던 2013년 5월과 7월에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공단 직원들의 주례를 섰다. 이 밖에도 여러 차례 주례를 섰다.
이는 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다.
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는 후보 등이 기부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정동환 후보는 3월21일 “그동안 열두번 정도 주례를 선 것은 사실”이라며 “선거 나오기 전에, 그것도 양주시장 재선거가 확정되기 전에 주례를 섰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양주시장 재선거 확정일이 2015년 8월19일이니까 그동안의 주례 횟수와 시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환 후보는 현삼식 전 양주시장이 걸어온 것처럼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바쁜 업무 속에서도 의정부중·공고 총동문회장을 맡았고, 관내 농협 이·취임식 같은 각종 행사에 숱하게 얼굴을 내미는 등 왕성한 대외활동을 펼쳐 그동안 ‘정치적 야망’이 있는 인물로 평가 받아왔다.
한편, 대법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