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공명선거라고 하면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명선거를 이루려면 후보자의 등록부터 선거운동, 개표와 당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조건이 공정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로, 공명선거란 유능한 후보자가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즉, 후보자등록과 관련하여 유권자들이 뽑고 싶어도 정치적 압력을 받아 출마하지 못하는 선거는 출발부터 공명선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당의 공천과정이 ‘당내경선’과 정당의 후보자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정략적으로 공천하는 ‘정략공천’이 있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 등록 시 일정 금액을 내는 기탁금 제도가 있는데, 이 금액이 무리하게 높으면 가난하고 유능한 후보자는 등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선거운동 과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총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방법에서도 선거벽보, 공보, 광고 등의 다양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후보자가 공통의 약속을 지키며 선거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의 제한은 후보자의 ‘자유’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국민은 인쇄물이나 현수막, 인터넷 등의 올리는 글에 제한을 두는 점에 대해서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지만 나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해주는 공정선거 과정이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투표와 개표과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부정개입은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부정선거라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향상된 시민의식과 더불어 정확하게 운영되는 선거관리 하에 민주주의 실현 이상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능한 후보자가 자유롭게 출마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운동 과정 및 개표과정을 거쳐 공명선거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