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란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이 지켜지고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왜곡됨이 없이 반영되는 선거를 말한다. 이러한 공명선거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선거운동의 폐단을 막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려는 제도로 ‘선거공영제’가 있다.
이러한 제도로 공명선거를 만들려는 이유는 부정선거로 인한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이 물가상승요인이 되어 국민경제가 어려워지는 점과 선거결과에 대한 논쟁에 국민의 화합이 어려워지는 점, 법을 지키지 않아 국민의식을 흐리게 만들어 사회의 혼란을 증가시키는 악영향 등의 폐해 때문이다.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선거공영제’로 최소한의 선거비용만 지출하여 경제 안정을 취하고, 공명선거로 뽑은 대표자에 대한 믿음으로 국민화합을 이루고, 준법정신을 확산시켜 사회정의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명선거를 위해 국민이 해야 할 일은 후보자는 선거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정치적 소견과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권자는 양심에 따라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또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공명선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며 투표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7대 대선은 63.0%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성별·연령별·지역별 투표상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16대 대선보다 모든 연령층의 투표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이 되면 선거공휴일 취지를 잊어버리고 월차에 휴가까지 사용하면서 국내 또는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어떤 후보를 찍어도 똑같다는 의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 불신이나 무관심에서 오는 이유이다. 실로 대의민주주의체제의 기본원리를 훼손하는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투표기권율을 줄이고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TV 영상물 제작·홍보, UCC공모전,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선거체험교육 등 투표에 참여할 방안을 모색해 본다.
낮은 투표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투표참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기여하며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선거는 민주정치과정의 핵심을 이루고 민주주의는 선거로부터 시작되므로 참된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이 이룩되기 위한 공명선거가 실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