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면서 근무외 시간 및 관외 지역에서 신호·속도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21일 본지 확인 결과, 공단은 지난해 10월5일과 10월7일, 10월17일 연거푸 세 차례나 신호·속도위반 단속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호·속도위반 장소는 동두천시 하봉암동(10월5일), 양주시 남면 신산리(10월7일), 남면 한산리(10월17일)다.
동두천시 하봉암동은 소요산을 지나 연천군 청산면과 가까운 관외 지역, 10월17일은 토요일로 근무외 시간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근무일지에는 10월5일의 경우 신천생활체육공원과 에코스포츠센터 방문, 10월7일과 17일의 경우 에코스포츠센터 등 사업장 점검으로 적혀 있다”며 “주말에도 근무할 수 있고, 차량 다니는 길이 정해진 것도 아니지 않냐”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천생활체육공원은 은현면 하패리, 에코스포츠센터는 은현면 봉암리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동선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인이 특정 차량을 상당 기간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공금으로 과태료를 낸 게 아니냐는 질문에 “과태료는 운전자 과실이기 때문에 공단 예산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납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