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 첫 번째 과정이 징병검사이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병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병무청이라는 기관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고, 그중에서도 징병검사장에 근무하는 직원과 징병검사 의사들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병무청의 첫 이미지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인지 징병검사장 분위기가 과거 70~80년대 징병검사를 받을 때와는 너무나 다르다.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모든 직원들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온 징병검사 수검자와 그 가족들에 친절하게 대하고, 징병검사과정은 모두 전산화가 되어 있으며, 수검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신체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설명해 준 다음 병역을 판정한다. 검사 시설도 웬만한 종합병원 시설 정도는 되는 것 같다. X-Ray는 물론이고 CT 촬영기, 초음파 검사기 등 각종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내가 수행하는 병역판정 옴부즈맨은 수검자의 불평·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친절도 평가를 돕기 위해 징병검사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징병관 다음에 위치해 있다. 징병검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수검자들에게 징병검사 직원과 의사들에 대한 친절도 평가를 해보면 대다수가 친절하다고 답을 한다. 모두가 친절히 대해주기 때문에 "가장 친절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면,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옴부즈맨은 수검자에게 불만사항이나 고충에 관해 이야기를 듣고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징병검사 직원들에게 알려주거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도 있다. 또,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석해서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병무청에서 징병검사 의사들은 수검자가 체크한 질병상태문진표와 각급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등을 검토하고, 직접 신체검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있다. 이때 검사 결과에 대해 징병검사 의사가 수검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고 징병보좌관이나 징병관을 거치면서 재차 설명하여 병역판정에 의문점이 없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는데도 검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중앙신체검사소에 의뢰해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
그러나 간혹 정상적으로 행정처리가 되고 신체검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에는 막무가내로 자기주장만 하는 수검자도 종종 있다.
병역판정은 병무청 징병검사 의사가 하는 것이다. 징병검사 의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한 신체등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 사회가 점차 복잡·다양화되고 젊은이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면서 군복무 중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군복무 중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군 입영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10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여 병무청 신체검사에서부터 정예자원 선발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 한반도는 여전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방의 기본인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무청 직원들은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한 초석으로서 앞으로도 친절하고 공정한 징병검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모든 병역의무자와 병무청 직원들의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