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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장이 붙은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장 현관문이 굳게 잠겨 있다. |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별산대놀이가 4월28일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장에 입주함에 따라 6년여 만에 보금자리를 되찾게 됐다.
현삼식 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0년 10월15일 양주시가 양주별산대를 ‘통제’하기 위해 사단법인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이사회를 해촉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된 파행은, 2011년 7월6일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가 사용하던 공연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는 양주시가 2010년 12월15일 공연장을 폐쇄하고 공연 버스를 회수하려 하자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1월21일 “공연장 폐쇄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 7월5일까지 공연장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공연장 폐쇄 취소소송’이 7월5일 법원에서 각하되자 양주시는 “7월6일부터 법인이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법인의 사용을 금한다”며 공연장을 폐쇄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지난해 3월27일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보유단체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에 문을 열어줬다.
4월28일 양주시 관계자는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전승활동비를 지원받아 왔고, 5월5일 정기공연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