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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희상 취업청탁 증거없다” 판결
  2016-05-20 10:42:00 입력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갑)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 관련 ‘증거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문희상 의원실은 5월19일 보도자료를 내고 “18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처남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문 의원은 1심과 같이 완전 승소했다”며 “이자변제를 위해 취업을 청탁했다는 처남의 주장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이 마치 문 의원이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처남 취업청탁이 인정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실은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및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볼 때, 이번 소송은 문 의원과는 상관없는 남매 간 분쟁으로 문 의원에 대한 원고(처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며 “이번 소송에서 문 의원이 전혀 관련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은 또 “1심에서 처남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판결문에 인용되면서 마치 처남을 취업시킨 것처럼 사실 오인이 있어 이로 인한 상당한 오해가 있었고, 당시 문 의원 처가의 재산다툼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과한 것이 취업청탁을 인정한 것처럼 보도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문에서 취업청탁과 관련한 처남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명시된 만큼, 더 이상 사실이 아닌 취업청탁 의혹이 거론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05-20 10:45:47 수정 박상국 기자(news6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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