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의회는 5월2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방사능 급식조례는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주민발의 제정조례로 한 차례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보류되었으나, 지난해 9월18일 제246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수정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는 주민발의 대표자들의 개정요구를 수용하여 주민발의 대표 실무단 및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개정조례안을 채택했고, 이번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검사계획 수립과 연 1회 이상 검사를 의무화하였으며, 검사결과 통보 기준을 기준치 초과에서 검출 시로 변경했다.
자치행정위원회 권재형 위원장은 “본 조례를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제정하고자 오랜 시간 동안 의원들이 고민하고 연구했다”며 “그 결과 충분한 예산 및 검사체계를 확보하여 타 지자체보다 실효성 높은 조례로 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안’, ‘미국 리치몬드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개정안’,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