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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희 의장, 김종길 부의장. |
황영희 양주시의회 의장의 임기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14년 7월1일 제7대 의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황영희 의원은 보름 뒤인 7월15일 의장에 선출됐다.
애초 7월1일 임기 2년의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려다가 같은 의석수인 새누리당(4명)과 더불어민주당(4명)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결국 초선만 4명인 새누리당이 ‘재선 의원의 의장 역할’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명분에 밀렸다.
그런데 황 의장은 본인이 2014년 7월15일 취임했기 때문에 만 2년 뒤인 오는 7월14일까지를 전반기 의장 임기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주시의회는 7월7일 취임한 다른 기초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임기를 물어본 질의서까지 구해놓은 상태다. 행정자치부는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7월6일까지”라고 답했다.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2항을 보면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의원 임기가 7월1일 시작되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 통념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본인들의 이해다툼 때문에 늦어진 의장 선출일을 이유로 삼는 것인데, 후반기 의장은 그만큼 임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의 경우 의장·부의장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임기는 6월30일까지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황영희 의장은 6월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6월30일까지 할지 7월14일까지 할지 고민 중”이라며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종길 부의장은 “6월30일까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