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양주)이 6월8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6월13일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최대 4년)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임차료 증액 상한을 5%로 명시했다. 또한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의 지역 및 금액 제한을 없애는 등 전세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포함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셋값 및 급속도로 진행되는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5월19일)에서는 서민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차임 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된 바 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노면전차를 도시철도의 일종으로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외선 재개통을 위해 노면전차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외선 재개통과 관련해 정 의원은 “이성호 양주시장과 함께 수요 확대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트램 운영을 포함해 최적의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