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효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타인과 마찰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 번쯤은 내용증명 발송을 떠올리게 되는데, 내용증명이란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고,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그 기재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으로 확정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즉, 내용증명은 발송인의 의사표시를 증명해주는 효력과 언제 보내고 받았다는 확정일자로서의 효력이 있을뿐, 그 내용 자체는 확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거나 내용증명상의 상대방 요구에 대하여 반드시 응해야 할 필요는 없고,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승인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민사에서의 ‘의사표시’ 행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 양도양수계약의 경우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양도사실을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를 말함)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바로 내용증명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거래관계의 계약서, 특히 임대차계약서의 문구를 보면 ‘(변경, 해지, 손해배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통지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의 서면통지 방법도 내용증명이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소송할 때는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나 나의 의사를 전달하고 요구사항을 독촉했었는지가 매우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도 소송 전단계로서 내용증명을 보내 놓는다면 유리한 소송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용증명상의 기재내용이 사실 확정은 아니다 하더라도,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 차후 송사에서 결코 유리한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위와 같이 내용증명은 사안에 따라서 법적효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없을 때에도 그 유용성을 고려해보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공신력 있는 서류라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